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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간 합동 포렌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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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현정 작성일25-05-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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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href="https://weddingguide.kr/daej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결혼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대전결혼박람회</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검찰 측의 변론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제11조에서 명시한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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