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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3 18:32본문
[진주=뉴시스]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교육.(사진=저작권위원회 제공).2025.05.2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교육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92개 기관 140여명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교육은 창작물을 활용한 공모전 주최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이날 서울사무소 교육장에서는 ▲저작권 기초 ▲창작물 공모전 지침 해설 및 운영 사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창작자주의 원칙에 따라 창작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모전 주최자(이용자)와 응모자(창작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번 교육에서는 공모전 요강 작성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공모전 운영 시 AI를 활용하는데 따른 유의 사항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상근 변호사들이 각 기관별 공모전 요강 등을 검토하는 법률컨설팅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교육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직접 컨설팅을 받은 담당자는 “공모전 요강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법률컨설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개설 및 온라인 과정 개설(저작권e배움터)을 위한 원격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창작물 공모전 지침 관련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서울경제] 일본 신탁은행들로 구성된 신탁협회가 소액으로 개별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창설을 추진한다.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1만 분의 1주’ 등의 단위로 거래하도록 자금 문턱을 낮춰 젊은 세대와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신탁협회는 신탁은행이 주식을 분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일명 ‘마이크로 주식’ 제도 도입을 정부와 도쿄증권거래소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을 중심으로 한 회원사들은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일본예탁증권(JDR)’ 제도를 참고해 새로운 거래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핵심은 신탁은행이 상장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고, 이를 1만 분의 1주 같은 극소 단위로 분할해 새로운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배당금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받을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한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최소 수십만 엔이 필요한 개별 기업 주식 투자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통상 ‘100주 단위’로 수십만 엔이 필요했던 개별 기업 주식 투자를 1, 2주씩 극소 단위로 수백 엔부터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은 분할된 주식에 따라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다. 신탁협회는 향후 주주 우대 혜택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다.현재 일본의 주식 거래는 보통 100주 단위로 이뤄져 왔다. 주식 1주가 1000엔일지라도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해 투자자는 최소 10만 엔을 필요로 했다. 이 기준보다 적은 수량의 주식은 ‘단위 미만 주식(단원 미만주)’으로 간주돼 의결권 행사 등이 제한되는 등 개인 투자자의 소액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가 많았다.최근 도쿄증권거래소도 개인 투자자 확대를 위해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도록 상장사들에 요청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서류 발송 등 행정 부담과 비용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