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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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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늘은 작성일25-05-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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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changwon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창원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창원이혼변호사</a> 그러면서 "원고는 신고인들의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changwon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창원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창원이혼전문변호사</a> 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 사유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원고의 행위로 조직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