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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지 작성일25-07-1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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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12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마곡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마곡에스테틱</a> 시끄럽다고 항의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12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마곡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마곡피부관리</a>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25분쯤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했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 삼각 골절(눈 주위의 뼈 중 광대뼈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눈이나 머리 부상으로 인해 우측 눈의 시신경에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얻게 됐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발생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