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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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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찰리푸 작성일25-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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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firstd.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카탈로그제작" class="seo-link good-link">카탈로그제작</a>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href="https://www.firstd.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카탈로그디자인" class="seo-link good-link">카탈로그디자인</a>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