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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9 00:17본문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통화로 바로 연결됩니다.1)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를 위한 조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의 영업자가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법무법인 휘명은 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행정절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시거나 개정안에 따른 규정 이해 및 대비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법무법인 휘명은정답은<법무법인 휘명>입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이노센스빌딩 8층2)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는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위생등급 유효기간 종료 전 위생등급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010-9984-4598이번 개정안은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영업자가 위생등급 지정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기존에는 영업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행정기관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위생등급 유지에 따른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개정 사유010-9984-4598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동물 출입이 수반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의 선택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소비자와 영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휘명이번 개정안은 이러한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영업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식품접객업소의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영업자가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보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휘명입니다.구체적으로는 매장 입구에 소독 장치를 비치하고, 식품 취급 시설에는 반려동물 출입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생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전국 어디서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또한,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영업자의 편의가 증대되지만, 새로운 규정 도입에 따른 의무와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규정 개선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반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주요 내용주요 내용또한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식품접객업 운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안녕하세요.1:1 상담을 통하여 맞춤 대응 수립부터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의 경우,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와 청결 유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 등이 요구됩니다. 이는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3) 위생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반려문화 산업에 부응하고자 함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규정 개선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단순히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개정 사유이번 개정은「식품위생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010-9984-4598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법무법인 휘명식품접객업소는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소로, 기존에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