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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8 03:26본문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상관없다.
예컨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기본공제대상이 된다.
않는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된다.
영유아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자녀세액공제의기본공제대상에는 ‘손자녀’가 포함된다.
연간공제세액은 대상자가 1명(15만원)일 경우 기존과 혜택이 동일하다.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있다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의 의료비를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 원, 2인인 경우 35만 원, 3인 이상인 경우 35만 원+1인당 30만 원으로 세액공제되는 구조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에 대해 출산과 입양이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이 추가공제된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를기본공제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요? A.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
배우자를기본공제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
기본공제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인당기본공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청소년도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
가족공제기준은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까지공제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공제대상이 된다.
또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라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선납하면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공제합니다.
250만원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준(100만원)은 이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따진다.
101만원만 발생해도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