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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0여 분 뒤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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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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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0여 분 뒤 음주 측정 0.037%위드마크 공식 계산 0.0295% 나와“수치 기준 이하... 특례법 위반도 무효”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10월 9일 저녁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주차장에서 음주 후 승용차를 몰고 인근 도로까지 약 3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A 씨는 편도 2차선을 주행하다 건너편 도로로 유턴 시도 중 1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사고 수습 등으로 20여 분 뒤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7%가 나왔다.재판에서 A 씨 측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 당시에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 점과 호흡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주취 상태가 아니었으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이에 A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위드마크 공식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양, 체중 등을 계산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다.위드마크 공식으로 A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0.0295%로 측정됐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도 무효에 해사고 20여 분 뒤 음주 측정 0.037%위드마크 공식 계산 0.0295% 나와“수치 기준 이하... 특례법 위반도 무효”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10월 9일 저녁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주차장에서 음주 후 승용차를 몰고 인근 도로까지 약 3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A 씨는 편도 2차선을 주행하다 건너편 도로로 유턴 시도 중 1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사고 수습 등으로 20여 분 뒤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7%가 나왔다.재판에서 A 씨 측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 당시에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 점과 호흡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주취 상태가 아니었으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이에 A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위드마크 공식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양, 체중 등을 계산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다.위드마크 공식으로 A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0.0295%로 측정됐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