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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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지기 작성일25-05-17 01:15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board/column/view/no/505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전문변호사</a>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급발진이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 1100대를 대상으로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급발진이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 1100대를 대상으로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