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녹음 파일을 취재한 사회부 김휘란
[앵커]녹음 파일을 취재한 사회부 김휘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김 기자,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쫓겨난 위원도 있었다고요?[기자]김용원 인권위원이 긴급 소집한 이날 회의에, 원민경 인권위원이 방청을 위해 들어갔습니다.앞서 녹음파일에 등장한 인물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하지만 김용원 위원 등이 경찰에 신고하란 말까지 하면서 퇴장을 강하게 요구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원민경/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지난 2월 18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한석훈/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지난 2월 18일) : 지금 말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저 청원경찰 불러서 강제 퇴거 시키세요.][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2월 18일) : OO국장, 저기 중부경찰서에 연락하세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하시라고요!][원민경/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지난 2월 18일) : 김용원 위원님은 국민의 세금으로 상임위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고통과 시름에 빠지게 하는 행동들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2월 18일) : 내로남불 식의 국민 이야기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결국 일부 조사관들까지 퇴장시킨 후에 김용원 위원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앵커]청원경찰 불러 끌어내라고까지 했군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 장성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그 논의도 있던 거 아닙니까?[기자]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위원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직접 작성한 인물입니다.타임라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이 통과됐습니다.사흘 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란 혐의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긴급구제는 각하됐지만 김 위원 주도로 장성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권고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김 위원은 결정문 작성 당시 정작 당사자인 [앵커]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에 갇히면서 날씨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질병 관리청 집계 결과 벌써 32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도 무더위에 열대야도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될 만큼 휴일 내내 푹푹 찌는 날씨였습니다. 아직 6월인데 사람의 체온을 뛰어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 관리청이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320여 명으로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남 곡성에선 대나무를 자르던 80대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숨지기도 했는데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열사병이나 열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보이는 온열 질환은 방치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고, 정오부터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도 삼가야겠습니다. [허양임 / 분당 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땀이 안 나거나 이제 그런 의식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빨리 그늘로 옮기고 의식이 있으면 물을 먹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뇨 환자나 신장이 안 좋거나 탈수 위험 높은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에도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에 열대야도 예상되는 만큼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들은 더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김진호 YTN 이광연 (kylee@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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