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 전현직 임직원 유죄…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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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릴세 작성일25-05-17 01:36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board/column/view/no/809/page_id/"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변호사</a>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