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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회, 복귀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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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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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회, 복귀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촉구"학칙에 따라 유급 결정…피해 없도록 행동해야"4월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출입문 사진 ⓒ연합뉴스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유급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새정부 출범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된다는 경고다.40개 의대 학장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15일 의대생들을 향한 입장문에서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 학사운영에 대해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면서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대협회는 이같은 의대정상화 과정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회는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의 절차가 진행된다"면서도 "올해 각 학교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복귀 시한을 넘긴 의대생은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에 응시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의대협회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면서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 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 접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의대협회, 복귀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촉구"학칙에 따라 유급 결정…피해 없도록 행동해야"4월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출입문 사진 ⓒ연합뉴스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유급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새정부 출범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된다는 경고다.40개 의대 학장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15일 의대생들을 향한 입장문에서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 학사운영에 대해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면서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대협회는 이같은 의대정상화 과정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회는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의 절차가 진행된다"면서도 "올해 각 학교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복귀 시한을 넘긴 의대생은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에 응시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의대협회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면서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 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 접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