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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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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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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까지 완화한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를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5.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문제다. 더구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입자는 물론 중개사까지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다.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전국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4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1분기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4693건 중 전세는 5만7714건으로 46%를 차지했다. 2025년 1분기에는 12만6053건 중 전세가 2만4417건으로 19%에 그쳤다.같은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의 평균 거래금액도 눈에 띄게 변했다. 2021년에는 보증금 5735만원 월세 23만원이었지만 2025년 1분기에는 보증금 3783만원 월세 37만원으로 바뀌었다. 4년 사이 보증금은 약 34% 줄고, 월세는 61% 급등한 것이다.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처럼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는 경우 보증금의 안전성을 개별 호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실제로 구분등기가 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 특정 후보에 유·불리 영향 미친다"[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에서 유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사진=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를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비판했던 조선일보 사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위원회는 지난 2일자 조선일보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사설에 대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8일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했다. 21대 대선 기간 주요 일간지 사설 중 유일하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조치를 받았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조선일보가 이 후보를 가리켜 “법적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한 것이 “의견 표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설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그가 (중략)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등의 사설 내용도 “일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조치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촉구 등이 있다. '공정보도 준수촉구'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된다.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25년 6번에 걸쳐 총 5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거제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칼럼이 반복 게재된 원데일리와 뉴스워크가 각각 '주의조치알림문 게재'와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이재명 후보를 히틀러에 비유한 기사를 낸 NGN뉴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