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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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번터 작성일25-07-06 04:08본문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5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장안동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장안동필라테스</a> 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 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을 맡긴 기관 5곳 중 4개 기관이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만 한정된다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 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을 맡긴 기관 5곳 중 4개 기관이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만 한정된다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