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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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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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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복합조례’개정… 양자 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2일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조례’로개정하고, 디지털 기술 산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포럼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조례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라며 “인천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10m 이상으로 띄우라는 기준이 기존의 1배 이상에서 0.


●박승원 시장의 기대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건축조례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간격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져 주거 환경 개선.


경기일보DB 인천시가조례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조례’를 공포했다.


열어 재석 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조례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http://www.bluecitypmc.co.kr/


경제위)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조례가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돼 지난 12일 공포 됐다.


개정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포괄적인 개념을 디지털 융·복합이란 용어로 변경했다.


디지털 기술 범위도 블록 체인, 인공지능, 양자.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인제와 화천, 삼척 등 8곳은 다자녀 할인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나 강원도가 다자녀 기준을 손봤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군조례나 규정개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민섭/춘천시의회 의원 : "어떤 건 '세 자녀', 어떤 건 '두 자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