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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절차 하자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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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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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절차 하자 지적에 교원 징계 절차 하자 지적에 위원회 재심의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원심 판단 확정[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7.0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이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 12월 시내 한 중학교의 '스쿨미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해당 중학교를 운영하는 B재단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의 해임을 요구했다.B재단은 징계 요구에 따라 2020년 2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B재단은 징계 의결 내용을 인천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구 사립학교법상 징계 처분 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함에도 처분 후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교육청에 의결 내용을 통보했다. B재단은 새로운 처분이 내려지자 앞서 결정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이후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앞선 징계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처분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징계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 이중징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교원 징계 절차 하자 지적에 위원회 재심의1·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원심 판단 확정[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7.0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이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 12월 시내 한 중학교의 '스쿨미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해당 중학교를 운영하는 B재단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의 해임을 요구했다.B재단은 징계 요구에 따라 2020년 2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B재단은 징계 의결 내용을 인천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구 사립학교법상 징계 처분 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함에도 처분 후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교육청에 의결 내용을 통보했다. B재단은 새로운 처분이 내려지자 앞서 결정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이후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앞선 징계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처분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의 법적 성 교원 징계 절차 하자 지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