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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 서빙 업무를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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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찰리푸 작성일25-05-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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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crime/board/column/view/no/505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변호사</a> 않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의 직종 범위를 홀 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택배업은 상·하차는 물론 택배 분류인력의 구인난도 심화하고 있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현재 서울·강원·제주·부산 등 4개 지역에서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자치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기존 4개 지역 외에도 호텔·콘도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