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반그늘에서 양지까지 잘 견딤 귀부인앵초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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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7 22:44본문
햇빛: 반그늘에서 양지까지 잘 견딤귀부인앵초 (Primula obconica)학명:Primula spp.과습은 뿌리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 빠짐이 좋은 토양과 화분 사용이 중요합니다.특히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강렬한 꽃말도 있어, 연인 간의 선물용으로도 인기 있는 꽃입니다.노루귀(Hepatica asiatica)요즘 화단의 앵초가 한창이다. 아침 햇살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하늘거리는 보랏빛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작고 다채로운 색의 꽃이 층층이 피는 모습복수초(Adonis amurensis)희망: 겨울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력의 상징이지요.‘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리뷰’.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이른바 ‘패스트무비’로 불린다. 하지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불법이다. 이에 저작권자들이 이들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이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 6곳을 고소했다. 이는 국내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채널을 상대로 취한 첫 번째 고소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7일 동아일보가 확인해 보니 수사는 7개월째 피의자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채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사실상 개인 특정이 어려운 5년 전 인터넷(IP) 주소와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패스트무비 채널들은 수십억 원대 부당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한 채널은 인기 드라마를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 총 조회수 63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수익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조회수라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중간에 별도로 의뢰받은 광고를 삽입할 경우 건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광고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 저작권자는 그만큼 콘텐스 수요자가 줄어 손해를 입는다. 한 대형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패스트무비가 드라마 전 회차나 2시간 분량의 영화를 요약해 올리면, 정식 유료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유튜브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구글이 국내법이 아닌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