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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연장이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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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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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대륙붕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라 판결했다.


한국은 1970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공포하면서 한반도의 자연적 연장에 근거해 오키나와 해구 근처까지 7광구를 설정했다.


한일공동개발협정 '7광구' 소유권은 어디로 ) 문제를 보도했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체결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제주 남해에 속한 제7광구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을 개발하기로 한 협정이다.


관측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6광구에서 가스를 생산했던 동해가스전.


/한국석유공사 만 47년간 이어진 한일대륙붕공동 개발 협정의 운명을 가를 시점이 다가오며 ‘7광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양측이 1974년 체결하고, 1978년 발효한 협정에.


오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함께 ‘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도래한다.


한국으로선 협정을 연장하고 한·일 공동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끝내 JDZ 협정 종료를.


구미 대광로제비앙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1978년 6월 발효된 한일대륙붕공동 개발 협정의 유효 기간인 50년을 3년.


평가를 거쳐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구체적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원래 동·서·남해대륙붕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석유공사의 '광개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탐사시추 이전 단계에서 물리.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일본, 李 '일관성 없는' 대일 자세에 불안도 한편 1978년 발효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만료 3년 전인 올해 6월22일부터 협정 종료 의사 표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정부는 출범 직후 일본과의 실무.


추진의 동력을 유지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저자원 탐사·개발 활동은 국내대륙붕탐사 마스터플랜인 한국석유공사의 ‘광개토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해저자원 영토 확장 및 자원 안보를 위해 국내대륙붕.


kr/LeYN1 (끝) 이 사업은 원래 동·서·남해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석유공사의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깜짝 국정 브리핑'을 계기로 윤 전.


간에는 지난해 11월 반쪽 개최로 비판받았던 사도광산 추도식의 올해 행사와 조만간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해지는 '양국에 인접한대륙붕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 연장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대기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