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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의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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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래도 작성일25-06-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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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추행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추행전문변호사</a> 검사는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보면서 파견검사 수인 60명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내란 특검은 관련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0여명을 포함해 최대 70여명의 검사를 파견받게 된다.

3개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로만 최대 130여명으로 단일 검찰청 기준 △인천지검(115명)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보다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이 다루게 될 수사대상은 내란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 등 35개다. 3개 특검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사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초대형 수사팀을 수용할 사무실을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특검은 대체로 서울 강남, 서초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