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의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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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래도 작성일25-06-13 10:06본문
<a href="https://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추행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추행전문변호사</a> 검사는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보면서 파견검사 수인 60명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내란 특검은 관련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0여명을 포함해 최대 70여명의 검사를 파견받게 된다.
3개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로만 최대 130여명으로 단일 검찰청 기준 △인천지검(115명)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보다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이 다루게 될 수사대상은 내란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 등 35개다. 3개 특검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사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초대형 수사팀을 수용할 사무실을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특검은 대체로 서울 강남, 서초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3개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로만 최대 130여명으로 단일 검찰청 기준 △인천지검(115명)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보다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이 다루게 될 수사대상은 내란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 등 35개다. 3개 특검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사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초대형 수사팀을 수용할 사무실을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특검은 대체로 서울 강남, 서초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