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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노조가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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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형 작성일25-06-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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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yklawfir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은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들에게 산불 피해 현황과 지역 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a href="https://www.yklawfir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변호사</a> 도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 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명시를 요청했다.

또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 관리 권한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 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 행·재정적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구호 물품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도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