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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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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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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혈중알코올농도0.


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무면허로 5시간가량 운전하다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사이에서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를 고려할 때 최초 음주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039%'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065% 상태에서 차를 몰아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용계동까지 약 6㎞를 달렸다.


이어 용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


https://www.nahaengdong.co.kr/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수치고, 이는 피고인에게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피해가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검찰이 적용한혈중알코올농도0.


036%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해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다투고 있지만 검찰이 특정한 0.


036%의 수치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25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여성 A 씨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 0.


036%로, 면허 정지 수준(0.


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서귀포 오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원도 태백시 한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0.


18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