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 하나 더 달라하면 새로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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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6 04:47본문
국물 하나 더 달라하면 새로 주시고
국물 하나 더 달라하면 새로 주시고양지 바른 양지(유 보고있나)를 지나여유롭게 커피타임 즐기고 갑니다요야식타임 가지고 1일차 마무리도착하자마자 바로 본가행덕분에 기분좋게 출근했고요오른쪽은 껍질 손으로 벗겨먹는 망고라는데아무래도 다이어트따윈 잊은듯한 다이어터 커플 ㅋㅋ2층에서 내려 찍으면 요런 너낌엄마밥 최고⭐️너무 먹고싶던 벱꾸온독립하고 나서는 본가 올 때 마다 거실에 그릴깔고저녁은 오빠생일이라 퇴근하고 근처 아웃백감이제 저 없어도 집구석 다 활보하고 다녀요근데 눈뽕 오져서 찍다가 포기ㅎ오늘은 내사랑 나쨩 가는날아웃백 먹고 양말이랑 스프레이 사줬다고인테리어도 유럽풍으로 예쁘고오브도레 드 펌킨스담날 조식도시락통에 편지까지 써서 반납해줌 ㅋ ㅋ ㅋ 큐ㅠㅠ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몇시간동안 물어봄 ㅋㅋㅋㅋ잠시 비운항 될 수 있다는데 안 즐길 수 없쟈나요?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거라서(눈물을 삼키며)먹을텐데에 나왔던 국밥맛집 <군위식당> 왔습니다한시간동안 즐김왜인지는 모르겠음1인분 2000원으로 가격까지 추억 속 그대로..이때는 3일연속 만들어먹음ㅎ다른집 수육백반 느낌이더라구요틀어놓고 일상 같이 봐주세요ㅎㅅㅎ늦게 마쳐 더 좋은곳 못 데려가서 아쉬웠는데ㅜ ㅜ(방금 전 다이어트한다고 룸서비스 먹은 사람 어디감)세일 안하니까 1개 3900원..(눙물)겹벚꽃 피고 있드라~우연히 같은 시간에 네일/패디 예약해서따바라 마셨지만 슈라 마지막 날이라길래달달한 커픠와 함께그럼 안녕미리 예약해둔 꽃다발, 케이크 픽업하고돌아와서 오빠랑 서로 먹고싶은 메뉴로암튼 저 승무원되고 네일 처음 받아봤는데다낭 일주일에 두번씩 가도 도니까대구는 이미 벚꽃 다 지고(원래 긴장 엄청 하는편)같은회사인게 가장 위로가 되는 내칭구..비오니까 칼국수 찾는 내일모레 예비30들^^우리 건강하게만 다니쟈^^이번엔 절제한다고 룸서비스로 주문했어요..요즘 소파 + 담요가 최애스팟 된 듯한 쑹이처음봐서 넘 신기했음너무너무 예뻐해주셔서 무사히 식사 마치고다른 편수로 온 혜민선배님이랑 같이 옴최근 김밥에 빠져있어요대구왔느니 맛집은 하나 가줘야지;고기도 잡내 안나고 국물도 깔끔하니ㅎㅅㅎ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떨리는 듯하면서 생각보다 긴장은 안됐던 것 같아요받고 놀다가 하이디라오 먹으러옴얼른 다음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개인적으로 2절에서 후렴 넘어가는 가사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잔 픽업 ㅠ출근전 못참고 먹어버림;오래간만에 다낭와서 신남ㅠ다음엔 커피라도 사들고 갈게요되려 얻어먹고 온..안녕하세요, 여러분대구분들께는 추억의 장소라는데다음날, 점심너무 좋아함다음날 바로 대구로 출발합니다(나랑 전에 싱가폴에서 푸파하고지금 쓰고싶은 포스팅이 한가득인데요공깃밥은 추가하시면 됩니당 (1000원)여유로운 비오는 어느 평일 오후25-27년 전성기 믿고 가보실게요?보기만 해도 심잘 벌렁거렸음담날 아침,조금만 천천히 가주라..수육 좀 집어먹다가 바로 말아먹어줌여유롭게 먹으려고 준비 다 하고 내려가서전날 급 묵참김밥 싸고 싶어서 재료 사와서 쌌는데브런치 먹자 해놓고할미들은 이제 추운날 아이스 못 마셔유기간 연장된 건가요..? 개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준 영향을 정량적으로 따지는 방법론이 새로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 미국 버몬트주는 ‘기후 슈퍼펀드 법’(Climate Superfund Act)이란 걸 제정했다. 버몬트주가 겪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화석연료 회사들이 그 비용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보다 1년 앞선 2023년, 버몬트주는 48시간 만에 최대 23㎝ 내린 비로 주요 하천인 위누스키강이 범람하는 등 ‘역대급’ 폭우·홍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버몬트 주정부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 비용을 버몬트 주민이 아닌 ‘오염 유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후 슈퍼펀드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이로써 버몬트주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변화 피해에 대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그 뒤 뉴욕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정됐고,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물론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도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개별 기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얼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연 밝힐 수 있느냐다. 2017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염원의 배출량과 경제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로 지적되어 왔다.이를 ‘기후 귀속’(climate attribution) 과학이라 하는데, 최근 발표된 한 논문이 기후 귀속 과학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후연구원 크리스토퍼 캘러핸과 다트머스대 부교수 저스틴 맨킨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극심한 더위를 일으킨 데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논문은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이 없었다면 기후가 현재와 어떻게 달라졌을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오염원의 배출과 기후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했다. 2023년 폭우로 홍수 피해를 크게 입은 미국 버몬트주는 지난해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물리는 법을 제정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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