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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주주 배상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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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릴세 작성일25-06-0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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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변호사</a> 공표 이전 주당 8만 6천 원대였던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천5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A 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보았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