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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국토부, 현대건설 ‘법적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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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프형 작성일25-06-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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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eltingpo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전문변호사</a> 정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현대건설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도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 현대건설이 향후 공공사업 입찰에서 일정 기간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달청 등이 현대건설의 위법성을 따져 검토 중이 법률은 국가계약법이다. 국가계약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대 2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은 이번 사안이 이 같은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가덕신공항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계약 체결 직전 포기를 선언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정부는 가덕신공항 사업이 지연되며 일정 차질이 발생한 점을 들어, 계약 이행 책임을 엄정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현대건설은 향후 공공 입찰에서 일정 기간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