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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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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형 작성일25-06-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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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2025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2025웨딩박람회</a>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23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그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지난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고 7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범행 사흘 전과 하루 전에도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