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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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18 10:08본문
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선장 출신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해운사들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규제권한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운법의 독립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한국-동남아 항로.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com /사진=추상철해운법상 허용되는 운임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정거래법규제를.
공동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며 대만 선사 에버그린에 부과한 과징금 34억원을 취소하라고 했다.
당시 고등법원 재판부는 “해운법에 따르면 외항 해운사들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진다”라며 “피고인 공정위에게는.
A 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국내해운회사 10곳도 이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해운법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다만 그.
제기했는데 그 중 한 곳인 에버그린이 가장 먼저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2심 판결을 받았다.
결과는 에버그린의 승리였다.
해운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외항 선사는 운임 등을 결정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에버그린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해운법상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해운법29조는 외항 선사들은 운임·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 등.
2018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 서비스 운임을 120차례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운사들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통해 운송 서비스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해운사들은해운법제29조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만.
그런데 공정위 제재 이후 선사들은 운임 협의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해운법제29조에 따르면 외국항로에서 운송사업을 하는 선사들은 운임 등을 결정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