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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상 일했을 경우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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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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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한 몫의 일을 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준다’ 혹은 ‘지급일 직전 2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 지급한다’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이.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한화생명보험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과 관련된한화생명보험·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을 선고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이 판결 선고 시점에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서 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는 19일 현대자동차와한화생명보험전현직 근로자들이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을 연달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 기준을 정립했다”고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한화 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립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조건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차와한화생명보험전·현직 직원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확립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었으나 고정성 개념을 폐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자와한화생명보험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대법원은 2020년한화생명보험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4년간의 심리 끝에 재직·근무 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이 사건 관련한화생명보험전현직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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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