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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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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로쿠마 작성일25-05-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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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cheonan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천안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천안이혼변호사</a>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cheonan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천안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천안이혼전문변호사</a>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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