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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책은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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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러치 작성일25-05-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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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eongs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상담" class="seo-link good-link">이혼상담</a> 올해는 대학 입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26년부터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이하 학폭) 이력'을 불이익 요소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3인 수험생들의 입시부터 적용한다.
<a href="https://maseongs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a> 그렇다면 학폭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징계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입시에 반영할까. 한가지씩 살펴보자. 먼저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징계 조치는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나뉜다. 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징계다. '교내선도'에 해당하는 제1호~제3호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제4호 조치부터 생기부에 기록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까지 남는다. 그 이후엔 삭제한다.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게 원칙이다. 가장 심각한 제9호(퇴학) 조치는 영구히 기록한다.

다만, 가해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생기부에서 조금 더 빨리 삭제할 순 있다. 학폭 전담기구가 해당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직전 심의를 거쳐 반성 정도나 행동 변화 정도를 평가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제4호~제7호 해당)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