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전 단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인교진을 위해 소이현이 특별한 김밥 레시피를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배우 인교진(44)이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자 아내인 배우 소이현(40)이 탄수화물 줄이기에 나섰다.두 사람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소이현 인교진'에 공개된 영상에서 최근 즐겨 먹는 건강한 물과 과일, 야채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요즘 추천하는 간식으로 "오이랑 참치"를 꼽았다.인교진은 "얼마 전 피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왔다. 당뇨의 전 단계, 초기였다"고 말했다.이어 인교진은 "의사가 식습관이 어떠냐고 묻더라"며 "그런데 보니까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다. 김밥 진짜 좋아한다. 그런데 김밥이 혈당을 올린다고 한다"고 토로했다.인교진이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자 소이현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밥에 오이를 활용했다. 소이현은 "김에 밥을 올려도 좋고 안 올려도 좋은데 밥 느낌만 주려고 진짜 손톱만큼만 깔았다. 거기다 깻잎을 반 장 깔고, 오이를 채 쳐서 진짜 많이 넣었다. 한 주먹을 거의 밥 대신에 넣었다"고 말했다.소이현은 "두부 있으면 으깨 넣고 계란도 같이 섞어 스크램블 해서 넣어주면 더 맛있다. 또 참치에 비건마요, 알룰로스 조금, 깨소금 갈아서 조물조물해서 같이 넣어주면 훨씬 맛있다. 하얀 단무지랑 말아서 먹으면 진짜 든든하고 맛있다"고 오이김밥 레시피를 소개하며 다음엔 직접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당뇨 전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점, 오이 김밥이 몸에 좋은 점을 알아본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인교진은 "탄수화물 중독"을 원인으로 꼽았다. [사진=유튜브] 당뇨 전 단계란?당뇨 전 단계는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 100~125 mg/dL, 당화혈색소(HbA1c) 5.7~6.4%이 기준이다.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2022년 기준 30세 이상 국내 당뇨 환자 수는 약 533만 명에 달하며,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 서면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조현수 원주환경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환경단체가 지적하는 대목은 최근 공사 과정에서 공사 업체가 희귀식물을 무단 이식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유산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부분이다.강원도 양양군은 지난달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희귀식물 이식작업 착수 신고서와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서(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를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았다.이후 양양군이 현장 점검 등 절차를 거쳐 22일 공사를 재개하자, 환경단체는 이를 허가해 준 원주환경청장을 고발한 것이다.환경단체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 규정이 협의권자인 원주환경청에 부여한 ‘조건부 협의 후’, ‘공사 착공 전’의 명백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롯이 사업자의 의무인 양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원주지방환경청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해당 규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들은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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