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기재 제도를 도입한 1년차인 2013년 2.3%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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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기부 작성일25-05-25 10:12본문
<a href="https://maseongs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동산사기" class="seo-link good-link">부동산사기</a> 예컨대, 2012년 학폭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기 시작하자 학폭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당시 교육 당국은 가해학생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생기부에 전력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학폭을 예방하고자 했다.
<a href="https://maseongs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변호사</a>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 입시 불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 가해학생 측의 대응이 더욱 교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해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끌고가 시간을 지연하는 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의 '졸업 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학폭 예방 시스템이 피해자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필자는 가해학생을 재학 중에 가시적으로 제재해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해학생이 온당한 제재를 받은 후엔 일정한 선도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진학·진로를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회복적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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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의 '졸업 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학폭 예방 시스템이 피해자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필자는 가해학생을 재학 중에 가시적으로 제재해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해학생이 온당한 제재를 받은 후엔 일정한 선도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진학·진로를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회복적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