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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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3 08:43본문
[앵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앵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비롯해 최근엔 젊은 층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OTT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가정의 달을 맞아, 모니터로만 보던 드라마, 예능 속 모습들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관식이의 삶이 녹아있는 오징어국, 광례를 눈물 쏟게 했던 전복 음식까지.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나왔던 음식들이 가족들 앞에 한 상씩 차려졌습니다. [이하경 / 경기 성남시 운중동 :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요리들인데 드라마에서도 보고 먹어보기까지 하니까 그때 있던 것 같아서 공감도 되고 이야깃거리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영희 / 경기 광명시 일직동 : 사위가 오늘 출근을 안 하니까 (장모님) 한 번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대견스러워서 그럼 같이 가자….] 옆방에 열린 게임장, 즐겨보던 경쟁 예능만큼 치열하진 않지만, 부부다운 호흡으로 즐거운 승부를 펼칩니다. [송중미 / 서울 신림동 : 되게 그 게임 속에 들어간 것 같았고, 근데 좀 간단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승했어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담긴 편지지에 가족들에게 애정의 말을 남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김슬우 / 경남 통영시 산양읍 : 이모 덕분에 많은 경험해서 제가 발전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적었어요.] [양은지 / 서울 양재동 : 조카가 통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데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조카랑 같이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어서 서울까지 초대해서….] 빼곡히 적힌 가족을 향한 사랑은 배우 김혜자, 한지민의 목소리로도 전해졌습니다. [한지민 / 배우 : 그때 더 많이 함께할 걸, 더 많이 웃을걸. 이제 엄마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조연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주연이 되어볼게.] OTT 사용 연령대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아, 화면으로만 보던 콘텐츠 세계 안에서 가족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수연 화면제공 : 넷플릭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전민정 기자 : 안녕하세요. 출근 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취업문이 좁아진 데다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로 프리랜서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근로자 간의 경계선은 사실상 모호하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도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문에 퇴직할 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놓고 분쟁이 생길 소지도 크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 중에서는 국민이 궁금해할 노동법을 풍부한 사례와 쉬운 설명을 곁들여 풀어낸 중앙노동위원회 발간 '노동법 상식 70선'의 저자 노무법인 유앤의 안진수 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자라는 근로자 계약을 맺는데 이 근로자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 기준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 안진수 노무사 :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형식상 위임·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민법에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규정돼 있어요. 이런 계약들은 어떤 특정한 사물을 위탁하거나 일의 완성을 계약에 목적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 시간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이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 :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안진수 노무사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 '위임계약'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 비록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인 도급계약,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업무수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전민정 기자 :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건데,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계약과도 구분될 수 있는 건가요? ◇ 안진수 노무사 : 프리랜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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