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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인정한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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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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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인정한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그 의미는?▲ 2025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공사 설립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잘 나타난다."이재명은 2010. 6.경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공사를 설립하여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1공단 공원화 등 자신의 치적사업을 벌일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 (중략)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중, 정진상, 피고인 김용, 피고인 유동규, 최윤길은 20123. 2. 28에는 공사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사전에 조례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역할까지 협의한 후..."그런데, 최근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최 전 의장에 대한 판결 역시 무죄였다.남욱 변호사(아래 a) 진술의 신빙성을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타난다."그러나 a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a의 진술은 종종 번복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느낌 등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부 단정적으로 진술한 부분 역시 추측 내지 평가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채택한 a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 ▲ 2025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법원이 불인정한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그 의미는?▲ 2025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공사 설립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잘 나타난다."이재명은 2010. 6.경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공사를 설립하여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1공단 공원화 등 자신의 치적사업을 벌일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 (중략)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중, 정진상, 피고인 김용, 피고인 유동규, 최윤길은 20123. 2. 28에는 공사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사전에 조례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역할까지 협의한 후..."그런데, 최근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최 전 의장에 대한 판결 역시 무죄였다.남욱 변호사(아래 a) 진술의 신빙성을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타난다."그러나 a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a의 진술은 종종 번복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느낌 등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부 단정적으로 진술한 부분 역시 추측 내지 평가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채택한 a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 ▲ 2025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