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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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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폰커리 작성일25-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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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kr/jinju/"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진주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진주웨딩박람회</a>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a href="https://weddingguide.kr/jinju/"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진주결혼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진주결혼박람회</a> 그러나 22일 숨진 교사 A씨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석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학생 가족의 전화번호가 8차례나 찍혀 있었고, 숨진 교사가 4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교사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 가족이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교육청 당직실로 전화하자 다음 날부터 주말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9일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내용을 전달해 처리하도록 요청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