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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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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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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의결권행사 약정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의결권구속 약정이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으로 유효하다는 법리를 선언했다.


동시에 약정 위반으로 성립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경영계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논의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경제계 관계자는 “민주당은 집중.


인출기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끝"이라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재계가 요구하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황금주 3종 방어권 세트를 더 이상 머뭇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 수단이 사실상 없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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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사외이사·사내이사 구분 없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도입됐다.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일반 주주들의 소송 증가 가능성과 이사회 운영 주도권 상실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


바로, 재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인데요.


특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이른바 '3퍼센트 룰' 즉, 최대 주주의의결권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여야는 내일(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의결권행사 허용 기각 가처분 결정 항고 '기각' 서울고법 민사25-3부가 지난 24일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고려아연 주주총회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