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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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29 16:14본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근로자성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고인이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근로자성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숨진 오 씨가 동료 프리랜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방송사 프리랜서들을 조사해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계 그 자체"라며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져 있다.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수입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권이고, 국가는.
쓴 노동자'였던 점도 함께 드러났다.
2021년 지상파 3사 내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조사가 이뤄진 작가 363명 중 152명(42%)의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없이 상당한 재량과 자율성으로 업무 수행 ④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휴가 절차 부재 ⑤의상비를 직접 지불한 점 등을 이유로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