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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형사적 불이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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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앙꼬미 작성일25-07-1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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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10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양주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양주필라테스</a> 보이스피싱은 명의 도용, 타인 계좌 사용 등을 통해 피해자를 오히려 공범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해금 손실은 물론 형사적 불이익까지 겪게 되는 이중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예방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첫째, 경찰청과 금융회사 간 실시간 지급정지 연동 시스템의 고도화와 더불어, 그 범위를 비금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현재 운영 중인 지급정지 연계 시스템은 주로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이상 거래 발생 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의 유출 수단이 급격히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지갑 및 간편결제 플랫폼 등 비금융권 채널로의 전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