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친인척·이웃에게 수당 주는 ‘가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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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승 작성일25-05-27 01:04본문
<a href="https://www.ykehon.co.kr/divo1/index.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변호사</a>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a href="https://www.9skin1.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피부과" class="seo-link good-link">강남피부과</a>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대상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족(이웃)은 1년 이상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부모가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살아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정식 사업 첫 달인 다음 달 2일 접수가 시작되며 시범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정식 사업은 복지부 협의를 거치면서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연령·소득 기준이 변경됐다. 일각에서 돌봄수당이 취약계층 위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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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살아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정식 사업 첫 달인 다음 달 2일 접수가 시작되며 시범사업 참여자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정식 사업은 복지부 협의를 거치면서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연령·소득 기준이 변경됐다. 일각에서 돌봄수당이 취약계층 위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