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안병하 치안감(전남경찰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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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6 00:51본문
故안병하 치안감(전남경찰 제공)/뉴스1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무력 진압을 거부해 고문을 받고 면직됐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22일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씨가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경무관)이던 1980년 5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발포하라는 신군부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26일 보직 해임됐고 계엄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8일 뒤인 6월 2일 의원면직이 되면서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지난 1988년 세상을 떠났다.고인은 2006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고 2017년에는 치안감으로 한 계급 특진 추서됐다. 이후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에 1980년 당시 의원면직은 불법 구금과 강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취소하고, 미지급한 급여를 줄 것을 권고했다.유족은 의원면직이 취소된 이후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안 치안감에 대한 퇴직유족연금 일시금도 청구했는데, 공단은 고인의 퇴직일을 1981년 6월 30일로 보고 일시금을 2900만원으로 산정했다. 치안감으로 추서된 1981년 6월 29일에 경무관 계급에서 퇴직했다고 본 것이다.유족 측은 그러나 공단이 퇴직일을 잘못 계산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고인의 퇴직일을 판단할 때 연령정년(만 61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령정년을 적용할 경우 1929년 7월 13일생인 고인의 정년퇴직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나, 그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퇴직일은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이 된다. 연령정년은 기준 나이인 만 61세가 되기 전 숨진 경우 사망한 날을 퇴직일로 본다.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가 됐다. 경찰청도 앞서 고인이 면직된 1980년 6월 2일부터 사망한 1988년 10월 10일까지 100개월치 급여를 소급한 바 있다.故안병하 치안감(전남경찰 제공)/뉴스1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무력 진압을 거부해 고문을 받고 면직됐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22일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씨가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경무관)이던 1980년 5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발포하라는 신군부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26일 보직 해임됐고 계엄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8일 뒤인 6월 2일 의원면직이 되면서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지난 1988년 세상을 떠났다.고인은 2006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고 2017년에는 치안감으로 한 계급 특진 추서됐다. 이후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에 1980년 당시 의원면직은 불법 구금과 강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취소하고, 미지급한 급여를 줄 것을 권고했다.유족은 의원면직이 취소된 이후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안 치안감에 대한 퇴직유족연금 일시금도 청구했는데, 공단은 고인의 퇴직일을 1981년 6월 30일로 보고 일시금을 2900만원으로 산정했다. 치안감으로 추서된 1981년 6월 29일에 경무관 계급에서 퇴직했다고 본 것이다.유족 측은 그러나 공단이 퇴직일을 잘못 계산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고인의 퇴직일을 판단할 때 연령정년(만 61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령정년을 적용할 경우 1929년 7월 13일생인 고인의 정년퇴직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나, 그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퇴직일은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이 된다. 연령정년은 기준 나이인 만 61세가 되기 전 숨진 경우 사망한 날을 퇴직일로 본다.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이 근거가 됐다. 경찰청도 앞서 고인이 면직된 1980년 6월 2일부터 사망한 1988년 10월 10일까지 100개월치 급여를 소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