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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하면 경영권 침해? 기우와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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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버거 작성일25-05-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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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yeo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여주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여주이혼변호사</a> 우리는 '공약논쟁전 3편 상법개정안' 상上편에서 상법을 둘러싼 논박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주주를 향한 충실의무'의 근거로 이사회 결정의 위법성을 판결한 국내 판례를 살펴봤다. 일명 'SM엔터 판례'인데, 개요는 이렇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yeo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여주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여주이혼전문변호사</a> 2023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당시)이 신주와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비례적 이익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청을 인용했다.[※참고: 이수만 판례에 담긴 비례적 이익의 함의·650호.]

■ 논쟁❶ 해외 입법례 =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편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또다른 주장을 논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102조 b항이 있다. 내용을 보자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이사의 책임 면제 및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 (i) 회사 또는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