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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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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악질이야 작성일25-05-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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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ulsan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울산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울산이혼변호사</a> 수임인이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더 구체적인 의무로, 이사의 사적 이익이 회사 이익과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ulsan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울산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울산이혼전문변호사</a> 입법례는 또 있다. 미국 모범 회사법 8.31조 역시 이사가 '회사 및 주주'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규정한 입법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다.

■ 논쟁❷ 경영권 침해하는 악법 = 이 지점에서 논쟁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 그렇다면 "상법 개정안은 정말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란 한경협의 주장은 옳을까. 상법 개정 반대론자들은 이사들이 주주들로부터 소송에 시달리는 등 기업 의사결정이 위축되거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 시 회사·이사 간 위임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과장이다.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상법 개정안'을 근거로 경영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순 없다. 이사가 신인의무를 다해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이사의 책임은 면제된다는 거다. 이를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