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 시간: 1시간 58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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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4 23:09본문
상영 시간: 1시간 58분개봉일: 2025년 5월 28일배급사: 열공영화제작소, 블로필름웍스탐사보도 PD와 기자들이 중심이 된 내러티브는 영화의 서사를 현실적으로 끌어옵니다. 남주인공 정현수 PD가 점차 ‘그녀’의 실체에 접근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놀라움과 충격을 안깁니다. 진실을 쫓는 자와 그것을 감추려는 자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권력의 민낯이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야망과 주술적 신념이 결합된 세계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 또한 던져집니다. 진실을 마주한 자의 운명은 결국 어떤 결말로 향하게 될지,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주요 출연진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공 윤지희라는 인물의 미스터리한 서사에 있습니다. 성형과 신분 위조, 무속과 주술, 그리고 권력에 대한 끝없는 집착이 한 인물의 인생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 그 끝은 과연 어디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은 관객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할 텐데요. 윤지희의 정체와 과거를 파헤쳐 가는 구조는 마치 퍼즐을 푸는 듯한 쾌감을 안겨줍니다. 그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악인을 넘어,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일지도 모릅니다.<신명> 영화의 관람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컬트와 정치의 파격적인 결합이라는 신선한 설정입니다. 둘째, 강렬한 캐릭터 윤지희를 통해 보여주는 인간 욕망의 끝없는 확장입니다. 셋째, 점층적으로 쌓아가는 서스펜스와 충격적인 반전 구조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은유가 돋보이며, 장르적 재미를 넘어선 깊은 사유를 자극하는데요. 권력과 신앙, 진실과 조작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관객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영화 신명 정보감독: 김남균장르: 오컬트, 스릴러, 드라마, 정치주연: 김규리, 안내상, 동방우(명계남)안내상: 정현수 역<신명>은 정치와 종교, 그리고 오컬트적 요소들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세계를 제시합니다. 대통령 관저의 의문의 방, 정체불명의 관과 주술, 그리고 일본 사찰의 괴이한 단서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미스터리와도 겹쳐지며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연출 속에서, 관객은 점차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가까워지는 쾌감을 맛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영화 전반에 깔려 있어 풍부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정치와 오컬트의 위험한 만남제작비: 15억 원동방우: 김충석 역김규리: 윤지희, 윤명자 역The Pact<신명> 영화를 통해 장편영화 데뷔작을 연출한 김남균 감독은, 실화와 픽션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탄탄한 서사와 강렬한 연출을 보여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규리, 안내상, 동방우 등 개성만점 배우들이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흥미를 더하며,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그늘과 주술적 소재가 결합된 색다른 장르적 실험이 기대를 모으는데요. 화제성에만 기대지 않고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을지가 흥행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ber@fnnews.com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