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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피청구인불출석"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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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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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피청구인불출석" < Copyright ⓒ MBN(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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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배달되었고 반송됐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인편 송달과 관련해서도 "18일 14시 14분에 헌재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19.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인이, 대통령은피청구인이 된다.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은 각각 대리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


재판소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https://kccbcrenobrug.co.kr/


그는 "지난 24일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진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12.


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제 12월 17일 수명 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


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