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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DERMATOLOGY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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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공지사항

휴먼피부과에서 알려드리는
새로운 소식공지사항입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휴먼피부과 작성일23-11-09 18:22 조회225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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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종류 수수료
소견서진료비
진단서,영문진단서20,000원
진료(치료) 확인서무료

※ 재발행 발급 수수료 : 1000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 용지의 매수가 3매 이내인 경우(기본료) : 2,000원
• 용지의 매수가 3매를 초과하는 경우 : 1매당 100원씩 가산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②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친족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주민등록증」미발급자 제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건강보험증 제외)
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대리인형제·자매·
자부·보험회사 등

①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주민등록증」미발급자 제외)
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단,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⑤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⑥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첨부
(법정대리인 :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친족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건강보험증 제외)
③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④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